2026년 새로워진 주거급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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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2026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

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특히 자동차 가액 기준이 대폭 상향되어 선정 문턱이 낮아졌습니다.

  • 소득 기준: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 (1인 가구 약 123만 원, 2인 가구 약 202만 원 이하)

  • 부양의무자 폐지: 부모나 자녀의 경제력과 상관없이 본인 가구의 소득만으로 심사

  • 자동차 기준 완화: 기존보다 상향된 약 4,200만 원 수준의 자동차 가액 기준 적용

  • 청년 분리지급: 타지 거주 19세에서 34세 미혼 청년은 부모 가구와 별도로 주거급여 수급 가능

2. 지원 금액 및 신청 방법 안내

지원금은 실제 거주 방식에 따라 임차 가구에게는 월세를, 자가 가구에게는 수선비를 지급하는 맞춤형 방식으로 제공됩니다.

  • 임차 가구 지원: 지역별 급지에 따라 서울 최대 37만 원, 경기 및 인천 최대 30만 원 등 월세 지원

  • 자가 가구 지원: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, 중보수, 대보수로 구분하여 최대 1,241만 원 집수리 지원

  • 신청 채널: 복지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

  • 필수 서류: 신분증, 임대차계약서 사본, 통장 사본 (온라인 신청 시 이미지 업로드 필요)

자주 묻는 질문 (FAQ)

Q : 부모님 소득이 많아도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?

A : 네 가능합니다.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오직 신청하는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심사합니다.
A : 아니요. 주거급여는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급여가 산정됩니다.
A : 아닙니다. 2026년부터 자동차 가액 기준이 약 4,20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므로 해당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Q : 신청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?

Q :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?